가지급금 대출 이자율 정책 변경과 그에 대한 영향
당좌대출 이자율 규정 개정 금융위원회는 오늘(2023년 3월 8일) 당좌대출 이자율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소기업과 개인에게 더 저렴하고 접근하기 쉬운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좌대출 최고 이자율을 연 8%에서 연 6%로 인하 대출 기간을 최대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대출 한도를 최대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확대 대출 대상을 확대하여 농업, 어업, 임업 등의 1차 산업 종사자도 포함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소기업과 개인이 필요한 자금을 더 저렴하고 쉽게 빌릴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정된 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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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3. 12:06